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8조 (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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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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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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