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8조 (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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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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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 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절차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제7조 · 고발 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