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5조 (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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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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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