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5조 (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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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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