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3조 (제조 및 검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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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 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관련 세부기준, 검사(시험)방법 및 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법 제2조 제4호의2호에 따른 내압용기로서 내용적이 1000ℓ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에 대하여 적용하며 내압용기의 제조관련 세부기준, 검사방법 및 시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조건 등을 규정한다. 1.2 용기의 형식 이 기준을 적용받는 용기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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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