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3조 (제조 및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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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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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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