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1.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2.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장착하는 용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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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