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1.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2.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장착하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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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