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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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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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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