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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