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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