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심의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합동심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품종보호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종보호과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관 정기 합동심의회를 주재하고 필요시 합동심의회를 소집(영상회의 방식에 따른 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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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5 시행된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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