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심의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 전원으로 구성한다.
합동심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품종보호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종보호과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사관 정기 합동심의회를 주재하고 필요시 합동심의회를 소집(영상회의 방식에 따른 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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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5 시행된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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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