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4조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품종심사와 관련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하위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2. 품종심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예규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3. 품종심사와 관련된 우리원 고시, 예규, 지침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4. 품종심사와 관련된 법규나 기준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5. 품종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품종심사와 관련된 사항
합동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되 우리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품종심사와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이하 "심사요령"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단독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심사요령에 의한 재배심사 및 서류 심사방법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2. 심사요령에 의한 국외 등록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확인 및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3. 심사요령에 의한 구별성 및 균일성·안정성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4. 심사요령에 의한 1년차 재배시험 결과 명확하게 구별성 및 균일성이 인정될 경우, 2년차 재배시험 생략 여부5. 심사요령에 의한 2년차 재배시험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별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 3년차 재배시험 실시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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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5 시행된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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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