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4조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품종심사와 관련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하위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2. 품종심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예규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3. 품종심사와 관련된 우리원 고시, 예규, 지침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4. 품종심사와 관련된 법규나 기준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5. 품종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품종심사와 관련된 사항
②합동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되 우리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품종심사와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이하 "심사요령"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단독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심사요령에 의한 재배심사 및 서류 심사방법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2. 심사요령에 의한 국외 등록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확인 및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3. 심사요령에 의한 구별성 및 균일성·안정성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4. 심사요령에 의한 1년차 재배시험 결과 명확하게 구별성 및 균일성이 인정될 경우, 2년차 재배시험 생략 여부5. 심사요령에 의한 2년차 재배시험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별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 3년차 재배시험 실시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5 시행된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