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공포일 2019-08-05 · 시행일 2019-08-05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6조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 예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19-08-05 · 시행 2019-08-05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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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