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3조 (회의소집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기별(상·하반기) 각 1회 합동심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합동심의회는 재적 심사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합동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5 시행된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