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3조 (회의소집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기별(상·하반기) 각 1회 합동심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합동심의회는 재적 심사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합동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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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5 시행된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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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