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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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