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공포일 2019-08-23 · 시행일 2019-08-23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6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9-08-23 · 시행 2019-08-2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