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관리소 및 정비원 업무에 대하여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순환근무 시기·순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과 주무관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비원 순환근무 시기를 기준으로 시행한다.1. 소장의 순환근무는 정비원→우도→마라도→추자도 순서로 한다.2. 주무관의 순환근무는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관리소를 우선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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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