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이라 함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을 말한다.2. "관리소"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우도, 마라도, 추자도)를 말한다.3. "소장" 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4. "관리소 직원"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하는 소장과 주무관을 말한다.5. "정비원"이라 함은 관리단에서 무인표지 정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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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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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3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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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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