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이라 함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을 말한다.2. "관리소"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우도, 마라도, 추자도)를 말한다.3. "소장" 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4. "관리소 직원"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하는 소장과 주무관을 말한다.5. "정비원"이라 함은 관리단에서 무인표지 정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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