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8-23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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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관리소 직원 및 정비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관리소 직원 및 정비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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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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