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5조 (순환근무 예외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8-23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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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환근무 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1. 신규임용, 전입, 결원, 승진임용자가 발생 하는 경우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3. 정비원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장애 등으로 정비원 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5. 생활 여건 및 업무형편상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환근무 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1. 신규임용, 전입, 결원, 승진임용자가 발생 하는 경우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3. 정비원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장애 등으로 정비원 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5. 생활 여건 및 업무형편상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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