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협의회를 구성·운영한 본부 실·국·단·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회의록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제10조 · 협의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협의회 절차의 공개제13조 · 비밀유지제14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