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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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협의회를 구성·운영한 본부 실·국·단·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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