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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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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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책무제2조의2 · 갈등영향분석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회의록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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