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제7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갈등관리종합시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3. 갈등조정협의회의 요청에 의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4. 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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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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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