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관련 실·국·단·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혁신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