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2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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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회의록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제10조 · 협의회의 기능제11조 ·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협의회 절차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비밀유지제14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