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2의2조 (갈등영향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실·국·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실·국·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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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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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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