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공포 · 2019-09-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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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식수산물2.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3.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또는 동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식수산물2.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3.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또는 동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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