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중단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문제 원인을 조사하도록 수산양식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포장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수산양식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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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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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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