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중단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공포 · 2019-09-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문제 원인을 조사하도록 수산양식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포장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수산양식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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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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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