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생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공포 · 2019-09-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양식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인체에 해로운 세균, 유독·유해물질 또는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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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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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