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영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공포 · 2019-09-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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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칠레 측 : 국립수산양식청 식품안전인증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칠레 측 : 국립수산양식청 식품안전인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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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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