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9-04 · 시행일 2020-03-2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8조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09-04 · 시행 2020-03-2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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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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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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