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품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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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