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이하 "수산양식청"이라 한다)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제공한다.
③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가 식약처와 수산양식청이 인정한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⑤수산양식청은 식약처가 칠레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⑥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