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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