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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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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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