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평가 또는 인사혁신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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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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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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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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