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평가 또는 인사혁신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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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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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