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실시,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2.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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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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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