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서식 2]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서식 2]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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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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