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서식 2]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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