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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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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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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