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3조 (보안관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사항4.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5.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 담당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장 10인 이내로 한다.
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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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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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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