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3조 (보안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사항4.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5.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 담당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장 10인 이내로 한다.
④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