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1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해당 사업 담당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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