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5조 (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과 관련된 주요 보안 자료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보안 등급 분류 및 보안 조치3.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자료, 연구시설,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 조치4.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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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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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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