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6조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연구원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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