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6조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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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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