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2조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10조의 전문기관 및 제11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②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안관리심의회제4조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제5조 · 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제6조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제7조 · 보안등급의 분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