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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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및 산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및 산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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