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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