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제4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방첩교육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