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조정협력과장 또는 행정실장3.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2.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3.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해당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5.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에 관한 사항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2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 하여야 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본부로 통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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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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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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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