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2. 자체평가시행계획3.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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