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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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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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구성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하거나 장관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⑤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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