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위촉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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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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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