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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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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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