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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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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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